부동산 강경책 탓? 증가하는 주택 증여 “꼼꼼히 살피겠다”

건설/부동산 / 정민수 기자 / 2020-08-20 09:42:03
김대지 후보자 "주택 증여 충분히 검증할 것…조사기준 하향 필요"

인사청문회 “미성년자 취득도 문제...고가주택 기준 관련 의견 모아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주택 증여에도 정부의 현미경 관찰이 시작되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증여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올해 6월 아파트 증여가 5391건이었는데 7월에 16858건으로 세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증여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또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으며,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고 의원의 제안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을 더 낮춰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도 공감했다.

 

현행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30대 가구주는 15000만원까지, 40대 가구주는 3억원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당정 일부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에만 세금 없는 증여 기준을 높게 둘 필요가 없다"며 국세청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결국은 세금을 늘려나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이에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세청 사무 처리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여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자 아파트 증여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기준, 더 낮춰 잡을 터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실무진 의견을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가구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40%가 넘는다"'비현실적인' 고가주택 기준 변경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일선의 이야기를 모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9억원은 세법과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에는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노후에 집 한 채 가진, 수입이 별로 없는 집주인들에게 고가주택을 가졌다고 세금을 높이게 되면 이 역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세계개편은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납세자 중심 국세 행정 개편 의지를 내비치며 그러나 부동산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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