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리·신한은행 라임사태 판매사 제재심 결론없이 '추후심사' … 3차 속개

은행·보험 / 안정미 기자 / 2021-03-22 08:35:50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 내리지 못
-펀드 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 봐주기식 제재 해서는 안된다
▲사진=금융감독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2차 회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 했다.

 

 지난 2월 25일에 이어 18일에도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와 달리 한 번 더 심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18일 공지 문자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상이었다. 앞서 열린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은 시간 관계상 논의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고,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격과 방어진이 펼쳐졌다.

 

신한은행의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 권유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으로 기관 경고와 더불어 임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기도 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과도하게 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에 포함됐으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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