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때에도 법무부에 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전격 결정 [제공/연합뉴스] |
이 부회장의 이날 가석방결정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 수감 7개월, 207일 만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 것이다.
가석방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은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면 주무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위원으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비롯해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이들은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판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이 되어도 현업에 참여하지는 못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삭방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당분간은 업무에 복귀 할 수 없다. 또한 해외 출국때에도 매번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 한 제약이 따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8년 2월 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이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번 심사과정에서 재차 수감 가능성 등을 의견 조회했다는 것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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