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건강식품에 공유 미용실까지…규제 샌드박스 승인

식품/유통/생활 / 이준섭 / 2020-08-28 10:37:19
코로나19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 결정

산업통산자원부 및 대한상의 샌드박스센터에서 11건 승인

▲최근 언택트 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공유미용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공=쉐어스팟]

 

개인형 맞춤건강식품 판매 및 미용사 간 공간 공유 플랫폼이 시장에 선보여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샌드박스(신사업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과제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위원회에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과제에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한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으로 9개다. 해당 기업들에는 2년간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제공=산업부

공유 미용실건기식 소분 판매 활성화 기대감내년 전면 허용 가능성도

 

규제가 없어지면 당장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샌드박스 특례가 적용되면서 이들 기업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한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하고, 온라인으로 소분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이때 소비자의 편의성도 올라가 최초 1회만 매장을 방문한 뒤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사업 모델은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불가능한 영업 방식이나, 샌드박스 심의위의 허가를 받음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실증특례를 추가로 부여해 가능케 되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측은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경우 내년 중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해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미용실 개념도. [제공=산업부]

 

'공유 미용실' 사업은 이번 심의위에서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 등 2개사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미용사들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별도 비용을 내지 않고 고정 회원비만 내고 공유 미용실에 들어가서 시설·설비를 공유 가능하게 된다.

 

공유 미용실 사업 또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동사용 제한에 저촉되었으나 심의위는 안전·위생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증사업 중 별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공유 미용실을 전면 허용 계획을 세운 상태다.

 

대한상의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11개 과제를 접수되면서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42, 최소 소요 기간은 13일이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심의는 보통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신흥 사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같은 규제 철폐 샌드박스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노동 플랫폼 등의 경우 앞서 발표된 규제가 없거나 지나치게 제약조건이 많아 운영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은데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행적으로 실시되는 규제 철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보여주기식 규제 철폐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입법부 및 정부 당국의 행정적인 지원이 이들 신사업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규제철폐를 지켜봐 온 기업들은 이번 처럼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져야 글로벌 공유기업들과 경쟁이 된다면서 뒷북행정보다는 미흡하더라도 먼저 정책적 지원을 해 주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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