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경찰 폭행 등 직무집행 방해 혐의 유죄 … 제한통고 무시한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법원 / 송하훈 기자 / 2023-06-23 09:13:03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유재길 前 부위원장 벌금 600만원
-민노총 관계자들 300~400만원의 벌금형 최종 확정

▲사진=대법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찰의 제한통고서를 무시하고 행진을 강행하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지난23일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300~4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민노총은 2019년 11월9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집회 전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경찰은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해당돼 행진이 시작되면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도로 일부인 편도 이용으로 차로를 제한했다. 또한 민노총의 행진경로 중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구역으로 행진에서 제외하라는 제한통고서를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전 부위원장 등 민노총 간부들은 그날 오후 5시부터 8시 20분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방향 8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약 1만명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선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을 잡아당기거나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항소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집회는 노동자들 권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 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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