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청약 철회 기한…18개 앱 중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한정
코로나19로 집에머무르는 사간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온라인 유료구독서비스 가입이 늘고있는 가운데 무료 구독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고가 나왔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초기에는 무료가입 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금액이 자동결제가 되는것으로 가입자들이 구독 해지를 하지않아 무료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것으로 뒤 늦게 이를 알고 환불 요청을 해도 이미 기한이 지나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이 총 60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 (3.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약 철회 기한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의 분량이나 사용 기간 등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8개 앱 가운데 6개는 약관을 통해 ‘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나머지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고 밝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구매 후 48시간 이내 환불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결제 범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하는 앱은 25개 중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해 잔여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용 대금, 약관 조항 등 중요한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는 소비자가 수시로 약관을 확인해야 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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