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英,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 필요하다 지적도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요즘 월급을 받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세금이 부쩍 오른 탓이다. 연봉은 오르고 있지만 연봉이 오르면서 그만큼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직장인 A씨는 지난 2010년 357만원을, 지난 2020년에는 435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는 연평균 2.0% 인상된 금액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올랐고, 여기에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가 더해지면서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이에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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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는 2010~2020년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납입 추이를 발표하면서,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사에는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1.7배 높지만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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