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급여생활자도 고민 월급은 제자리 걸음 …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 ‘부담’ 커져

경제일반 / 안정미 기자 / 2021-08-18 09:45:08
-직장인, 연봉 오르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
-美, 英,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 필요하다 지적도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직장인은 좋겠다는 부러움 가득한 주변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이들 급여생활자들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물가오름을 따라가지 못 하는 월급 이다.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요즘 월급을 받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세금이 부쩍 오른 탓이다. 연봉은 오르고 있지만 연봉이 오르면서 그만큼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직장인 A씨는 지난 2010년 357만원을, 지난 2020년에는 435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는 연평균 2.0% 인상된 금액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올랐고, 여기에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가 더해지면서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이에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는 2010~2020년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납입 추이를 발표하면서,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사에는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1.7배 높지만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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