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회사 여부·매매내역 등 수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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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식 리딩방 관련피해 상담 접수 건수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
금감원은 지난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발생시 이를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어 유의해야한다며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라며 피해에 주의할 것을 경고 하기도 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피해 경고에도 불법 투자자문은 지속돼고있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으로 25.8% 늘었어나느 추세로 지난해에도 1744건으로 전년 보다 53.3%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도 피해는 줄어 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573건으로 지난해 발생 민원의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리딩방 영업방식은 크게 3단계다.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큰 수익 보장 급등 종목 추천 등으로 유인하는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것이다. 이후 '주식투자 전문가'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반응을 보이는 초보 주식 입문자들을 현혹하고 뒤이어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 원에서 수백 수천만 원까지 요구하며 VIP비공개방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또 '환불 언제든 가능'이라는 광고에 속아 유료계약한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등 피해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상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관련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만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 역시 불법이다” 이어 “또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는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잇으며 지난 3월까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법규위반 업체 692곳을 적발해 직권 말소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2007년 7월 31일 처음 1000만 개를 넘겼으며 이후 약 5년 만인 2012년 5월 17일 2000만 개를 돌파하고 2020년 3월 6일기준으로 3000만개, 2021년 3월 19일기준으로 최대치를 찍으며 4000만개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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