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책일반 / 이승협 기자 / 2022-11-24 13:00:24
-첫 개시명령 발동 불사…원희룡 "화물연대, 안전 내세워 소득 올리려 해"
-원 장관, 총파업 첫날, 수도권 물류거점 의왕ICD서 현장상황회의
▲사진=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띤 대정부 투쟁으로 불법적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운송 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 했다. 

 

'운송 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것으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금까지 역대 파업에는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이어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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