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1만8000명이 피부양자 자격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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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 상암동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의 공시지가 상향 조정 소식이 지난15일 발표된 가운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부의 우려와 같이 세금폭탄이 아니라 조세형평과 조세정의와 과세평형 차원의 문제라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이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공시지가 상향조정 여파는 건강보험(건보료) 인상과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불똥이 튄 것이다.
일부에서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보유세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게 '조세정의' 입니까."라는 볼 맨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위인 세종 집주인들도 '날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68% 급등해 2위인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23.96%)의 약 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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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은퇴자 1만8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납부할 월 건강보험료는 23만9000원으로 연간으로는 286만원 수준이다.
올 12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들의 경우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차량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매월 29만49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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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률(左), 건강보험료율 인상률(右) |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보유세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크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건보료도 덩달아 감소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 차량 등도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은 줄어들지 않는 관계로 소득이 줄어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따라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건보료가 평균 2000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 공제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평균 2000원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된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해 월 평균 11만9000만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된다"라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16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번 공시가격 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4월 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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