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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 상태 점검 [제공/연합뉴스]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1,149건, 위반 금액은 2,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7,95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93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3,032건), 쇠고기(1.442건), 콩(742건), 닭고기(333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467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콩(984건), 배추김치(970건), 쇠고기(847건), 닭고기(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1,763억원이었고,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52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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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17~2021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제공/정희용 의원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1,149건 중 일반음식점이 11,423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286건(10.8%), 식육판매업 2,227건(10.5%),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가공업체가 931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482억원(21.1%), 식육판매업 215억원(9.4%), 휴게음식점 57억원(2.5%)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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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19~2021년) 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제공/정희용 의원실] |
참고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체는 44만 5,574곳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대비 64.2% 증가하여 사업장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 사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원산지 위반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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