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정치일반 / 이재만 기자 / 2021-12-24 13:23:52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 치료차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입원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박범계 법무부 장관,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제공/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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