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발의안 철회

정치일반 / 이정우 기자 / 2022-12-21 14:12:34
-MZ 세대들,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
▲ 사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자신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지프 터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쓴 '보이스 캐처(The Voice Catchers)'라는 책을 보면,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 톤으로 감정이나 성격을 추론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앓는 질병부터 나이, 인종, 교육 및 소득까지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현 디지털시대에 통신에 의한 영상 및 음성정보를 생체정보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할 필요를 느꼈다"며 "법적·윤리적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통화녹음기능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18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통화와 음성권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일명 통비법을 발의, 입법 취지를 주지했다.

그리고 9월 29일,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부정부패, 갑질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전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방어능력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합니다.

저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녹음을 제한하고자 이 법을 발의하였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조건없이 통화녹음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여 철회를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 영역의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푸코가 말했듯이 '개인이 항상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복속을 유지케 만드는 요체' 입니다.

그런 철학적 기초 하에 각 인간이 가진 음성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이라고 믿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 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이번 법안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로 삼고,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부디 윤상현의 충정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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