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 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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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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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제공/정태호 의원실] |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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