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는 법안 발의

정치일반 / 장형익 기자 / 2022-05-03 15:55:53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 면제
"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 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 사진=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제공/정태호 의원실]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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