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분석 자료…미공개정보 이용 '최다'
-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분석자료 공개
-미공개 정보 혐의 건수 총 51건, 결산실적 악화 관련 건수도↑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연합뉴스DB] |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지난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총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특히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대비 9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한계기업들은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 등은 감사의견거절, 적자전환,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코로나19 등 치료제나 진단키트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 정보이용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었다. 바이오 테마주와 관련된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7건,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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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형별 협ㅁ의통보 실적 [제공/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14건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에 해당된다. 이 중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는 12건에 달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은 실체없는 명목회사나 투자조합이 차입금 등 무자본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이거나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 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도 33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NS 리딩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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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장감시 주요통계 [제공/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거래소는 "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테마주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기획감시하거나 집중심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속노조는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9일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3월 12~27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약 32억6000만원 어치·기준가 17만원) 상당의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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