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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에 유조차들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전격 시행한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천833원, 경유 1천930원, 등유 1천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리터(L)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초 들어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튀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천833원, 경유 1천930원, 등유 1천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다.
먼저 기준가격은 전쟁으로 국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으로 정했다.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등락률을 평균 내어 변동률을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더해 최종적인 상한선을 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전략, 운영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에 대한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집되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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