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천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3조5천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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