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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제공/연합뉴스]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이로써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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