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비금융주력자 자진 신고한 론스타 서류 왜 덮었나"

정치일반 / 장형익 기자 / 2022-04-19 17:56:13
이창용 한국은행장 후보자 상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책임 추궁
후보자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는 금융위 요구로 심사 자료 제출
▲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가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금융위가 묵살한 이유를 추궁하였다.

용 의원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5조원대 손해배상청구 국제투자분쟁(ISDS)이 여전히 불리하게 진행 중”이라며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한 책임에서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행했던 이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금융위가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매반기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7년 7월과 2008년 9월 두 회차에 걸쳐 론스타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하였다.

2008년 9월의 경우 이 후보자의 금융위 부위원장직 수행 기간(2008년 3월 ~ 2009년 11월)에 겹치는 시기이고, 이 후보자는 이날 론스타의 서류 제출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론스타가 2008년 9월에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는 ‘해외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을 넉넉히 초과’한다는 것이다. 

 

은행법은 자본 구성에서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자본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4%를 초과하여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9월 제출한 서류에서 론스타는 자신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용 의원은 “론스타 자신이 이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허위 서류를 통해 신고할 리 만무하다”면서 “이 서류의 신뢰성을 의심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다는 금융위와 이 후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금융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덮어버린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요약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존의 해명을 되풀이하였다.

용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그리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 이르기까지 론스타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문제의 근저에 놓여 있다. 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할 자격이 없는 해외투기자본에게 천문학적인 매각 차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다시 불리한 위치에서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줄 위기에 처해 있다. 론스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행법의 규정과 금융위의 책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했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이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금융위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기에 적임인지를 따지는 이 청문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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