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간 신규 영업 중단

기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2-03-30 18:17:33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등록말소땐 그룹 전체 위태
▲ 사진=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제공/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가 3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회사 존폐의 기로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현산은 이날 서울시의 중징계 처분이 나오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학동을 비롯해 사고 현장 수습과 피해 보상 등에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현산에 대한 전례 없는 중징계 처분에 긴장하면서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학동 사고 때와 다른 '건산법 83조'를 적용해 최소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산은 이에 따라 내달 학동 재개발로 인한 영업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1년(합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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