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 부족 해소 위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2-10-04 18:32:56
-국토부 "비택시 형태 유상운송 확대, 플랫폼 사업 활성화
▲ 사진=우버택시 애플리케이션 [제공/연합뉴스]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이 포함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주요 내용 [제공/연합뉴스]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1천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했고, 국회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거 타다나 우버 서비스가 현재는 타입1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과 기여금을 완화하면 해당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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