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울타리 넘은 갈등, 법정에서 멈췄다"…법원 "천00 유죄"

사회 / 안정미 기자 / 2025-10-18 21:43:30
-재판부, “피해자 용서·회복 노력 없어…원심 형량 적정”
-보각사 신도회 갈등, 종교 공동체 신뢰에도 상처 남겨

△사진=보각사 신도회가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 보각사 신도회에 상습적 협박 문자로 신도를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업 종사자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16일 항소심에서 “협박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야기했으며,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부산 고등법원

이번 판결은 오랜 전통을 지닌 사찰 공동체 내부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사례로, 종교계 신뢰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라 하더라도 사회적 법과 질서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화합과 자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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