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7)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종문)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쟁점은 김씨의 네비도 주사 주입으로 박태환 선수가 일주일 가량 근육통 상해를 입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과 일부 관련자들의 간접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4년 7월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직전에 약물검사를 받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적발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18개월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법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지난 7월 리우 올림픽에 나섰지만 출전한 전 종목에서 예선탈락 후 조기 귀국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첫 레이스였던 자유형 400m에서 예선 전체 10위에 그쳐 예선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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