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또라이" 표현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

법원 / 이상은 / 2016-10-10 14:03:09
탁 교수, 변 대표에 "쎈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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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42)대표를 "또라이"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탁 교수가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변 대표가 공인으로서 감내해야할 부분이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탁 교수는 이듬해 1월21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먹튀 사건을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부르며 변 대표를 "쎈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탁 교수의 이러한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이에 탁 교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탁 교수의 모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인인 변 대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 교수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면서도 "변 대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탁 교수의 발언은 언론의 보도에 기초했고, 변 대표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으로 비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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