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은 70%의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2월 말일까지 제출하던 무주택확인서 기간도 다음 연도인 2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담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0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은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등이 있다.
우선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은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가 공제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의 경우 제외다.
올해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나이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2017년 2월말까지 연장됐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내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의 경우는 올해 취업자부터 중기 취업자 감면 70%(연간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중기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기로 이직한 경우(중기 합병·분할 포함)도 감면이 적용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올해 가입자(법인 대표)부터 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기 근로자 소득공제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했다. 연 2000만원의 연봉 근로자를 1500만원으로 줄일 경우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4대 보험료 추가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확인 가능하다.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등 인터넷을 통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올해 연말정산 대상은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로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확대․제공과 다양한 도움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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