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 부회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대가성 금전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16일 청구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영장에 적시한 뇌물공여 액수와 횡령액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12일부터 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이나 경제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 부회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분위기가 전환되기만을 기다려 왔지만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생길 수 있는 '경영공백'이다. 그룹 내부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도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수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250억원(공소시효 적용해 실제 기소는 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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