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건 5회 공판기일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진실 얘기"라며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첩 내용을 보여주면 (내가) 진술하는 등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다"며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많이 돼, 이를 검찰에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관련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수첩이 범죄사실의 중요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집행장소 위반을 주장하나 보좌관이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그를 수첩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장의 범죄사실인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의 증거인멸교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도 일면 타당성은 있다"며 "그러나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해도 안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영장의 압수 사유에도 안 전 수석의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범행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수석은 검사 면담 과정에서 수첩 열람 요청을 받고 스스로 보좌관에게 가져올 것으로 지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 피의자신문까지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다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현 단계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됐기 때문에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첩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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