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안건심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 퇴장하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토론의 과정도 없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런 해당 안건이 법적, 절차적 흠결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라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고 추후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도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을 강행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고 원인무효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위원 배정 시점 관련 공식적으로 운영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절차를 합리적 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안건조정위원장이었던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4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위원 구성을 완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국회법 관련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역사교과서는 금년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2월 23일까지 가서 결론을 내는 것은 너무 늦고 (교육) 일선의 지나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결국,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시간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주력했지만 유성엽 위원장이 허락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이 교문위 위원장을 퇴장하자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상정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법사위에서 재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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