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후원금은 뇌물"..SK·롯데는?

사회 / 이상은 / 2017-03-28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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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SK·롯데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영장청구 단계에서 상대방의 방어권 문제도 있고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특검 수사 결과를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를 함구한 것이지만,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법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범죄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수뢰액이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5000만원~1억원 미만의 경우엔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433억원의 뇌물수수액 중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법인 회사 코레스포츠와 컨설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213억에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월 최순실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약속만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213억 모두가 뇌물액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또 △2015년 11월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금액 125억과 2016년 2월 출연한 79억원 등 총 204억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3자인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나중에 기소단계 때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1기 특수본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와 SK그룹과 관련된 뇌물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와 SK뇌물 혐의를 추가했느냐'는 물음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없다"며 사실상 제외했음을 밝혔다. SK와 롯데가 관련된 혐의는 향후 기소시점에 추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뇌물액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롭게 적용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 1기 발표나 특검 발표 때 언론에 보도된 혐의 외 추가된 혐의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깜짝 범죄 혐의는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4개 혐의(1기 특수본 9개, 특검 5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당하고 그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 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시록, 제반 정황을 종합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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