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초점] 세번째 검찰 출석한 우병우…구속 여부 주목

사회 / 김영훈 / 2017-04-06 12:05:42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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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방송화면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검찰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우 전 수석은 오늘(6일) 오전 10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검찰 소환조사로 그를 옭아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기 이전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국민적 질타의 대상인 상태였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려해 사실상 마지막 타깃으로 꼽힌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 우병우 혐의는 무엇인가?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문체부 공무원 표적 감찰 및 인사 부당개입(직권남용), ◇공정위 공무원 표적 감찰 및 인사 부당개입(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 인사 부당개입(직권남용), ◇스포츠 4대악 합동조사반 인사 부당개입(직권남용). ◇KT&G 사장 후보 등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세월호 수사방해(직권남용), ◇K스포츠클럽사업 관련 특별감찰반 감사 및 중단(직권남용),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가족회사 정강 등 개인비리(횡령ㆍ배임),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국회증언ㆍ감정법 위반)이다.


이밖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우 전 수석은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혐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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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을 끼고 후배 검사들과 대화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SBS뉴스 방송화면]


'여유만만' 우병우 황제수사 논란 재조명


지난해 우병우 검찰 소환 이후 조선일보 신문기자가 찍은 사진이 굉장한 화제가 되었다. 바로 '황제수사'라고 이름이 붙은 사진이다.


일반인이나 고위직에 몸을 담은 사람이라도 검찰 소환시 긴장하고 굳기 마련인데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내내 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다른 증언에 의하면 우 수석이 다가서자 수사검사와 수사관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과, 우 전 수석의 변호인 곽병훈 변호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박장대소를 터트렸다는 후문이다.


이는 그가 사실상 장악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당시 횡령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고발인을 극진히 예우하는 검찰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어차피 선후배(우 전 수석과 수사 검사) 관계이기도 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사진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조사할 때 웃으면서 담소나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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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 '법률 미꾸라지' 우병우 '추가혐의' 포착
檢 수사 자신감 내비쳐, 영장 청구할 듯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1월 검찰, 지난 2월 특검 조사에 이어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인물이다.


이번에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게 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이후 약 50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보강 수사에 나섰고,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추가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압박 강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다.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이 방대하고 다양해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수사 기록·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어떤 결말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수령을 수차례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국조특위는 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가거나 등기 우편을 보냈지만 번번히 허탕을 쳤다. 청문회 출석요구서의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우병우 전 수석의 꼼수로 정치인,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우 전 수석에게 '뱀장어'라며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 대표는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 문제와 관련, "뱀장어 우병우는 시민들이 현상금을 걸었지만 마치 조롱하듯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 뱀장어 우병우에 대해 국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우병우를 꼭 구속수사해야 특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 전 수석은 한때 법 집행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였다. 그도 공권력을 휘두를 땐 법과 원칙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 청문회와 수사 대상이 되자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 그런 그를 두고 어느 한 네티즌은 '법률 미꾸라지'라고 했다.


'법률 미꾸라지' 우 전 수석이 다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구속의 갈림길에 설 경우 검찰은 과연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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