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철퇴"…체육특기자 대입전형에 학생부 성적 반영

사회 / 서태영 / 2017-04-09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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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앞으로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 '내신 성적'을 보게 된다.


또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상한선(수업시수의 2분의1)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출결, 성적 등 학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씨 특례 입학·학사 특혜를 계기로 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을 체육특기자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성적과 출석을 반영하되 각 대학이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체육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단체 또는 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과 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체육정책이 소수 엘리트선수 양성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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