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K씨는 A은행과 B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은행에서는 대출이 승인됐지만 B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됐다.
김씨는 최근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했는데, A은행에서는 신용평가 시 신차 할부를 제1금융권 대출로 분류했지만 B은행에서는 이를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했다.
B은행에서는 김씨의 신용평점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해 대출을 거절한 것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은행 이용 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23만여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종전보다 상승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진웅섭)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유지하던 9개 은행 모두가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으며 전산개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에는 개선 모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신용도가 양호함에도 일부 은행들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은행별로는 경남·부산·KB국민·IBK기업·제주은행이 이미 신차 할부금융 이용 실적을 제2금융권이 아닌 제1금융권 대출 실적으로 인식해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했다.
다음 달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SC제일·대구·신한은행이 개선된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기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50만8000명(계좌 기준) 중 46%인 23만4000명이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상승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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