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바른정당 대선후보 검증특별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채용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으로는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문단파기해도 행정 징계 정도만 받으면 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문유라 방지법은 채용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최고 징역 7년, 30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은 취업 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문 후보는 거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후보 아들이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같이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가칭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정보원은 규정을 위반하며 의혹이 집중되는 문 후보 아들에 대한 면접 위원들의 채점표, 응시원서 등을 자체 파기하거나 짧은 보존 기간 이유로 파기했다”면서 “이는 채용 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 후보 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아빠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우연히 발견하는데, 채용 공고 제목은 연구직인 데다 본인은 연구직도 아닌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기 전공인 동영상을 뽑는다는 말도 없음에도 동영상을 잘한다는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분양에 아무도 지원을 안했고, 응시 원서 사진은 귀고리에 점퍼 차림”이라며 “보통 모집공고는 15일 동안 하는데, 하필 문 후보 아들 때는 6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일 빼면 4일이고 우편접수만 방문접수만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3일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학력 증명서는 마감기한인 5일이 지나서 제출하고, 서류 면제와 필기 면제에 이어 면접자가 2배수가 안되면 추가 공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독면접을 통해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1973만이었다”며 “문 후보 아들은 연봉 3465만원 일반직 5급에 채용됐고,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 간다고 휴직처리가 된 공공기관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세운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문 후보 아들은 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취업해 2중 취업을 했고, 근무 14개월과 휴직 23개월 합쳐서 37개월의 퇴직금을 받고 (한국고용정보원을)굿바이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2월 6일 마감인 응시원서를 12월 11일 제출해 놓고 11일을 4로 고쳤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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