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넥스 시장 확대 기대

경제 / 이재만 기자 / 2017-04-27 16:22:32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코넥스시장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특히 이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유치 문턱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 부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이 개장 이후 총 71개 상장기업이 35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총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제도개선은 이러한 측면에서 코넥스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코넥스 시장에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점을 지목했다. 따라서 금융위 측은 "활용도가 미미한 이유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정자문인 대상 서비스 선택젤를 도입해 코넥스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기관투자자는 현행 20개사에서 40~5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이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보유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외에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기본예탁금 면제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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