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되면서 3년 일몰제로 시행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지원금 상한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더 일찍 소멸될수도 있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소원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4일 접수됐다. 당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3년 시한의 일몰 규제로 도입된 단통법은 올 10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했으나 헌재의 판단으로 공약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웃돌 만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이 사건을 헌재가 2년 8개월이나 판단을 미뤄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