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A(17살)양이 검거돼 호송 도중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A(17살)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의 공범 B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A양은 23일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보강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하지만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의 살인교사를 주장했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받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 C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