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성립 건수 644건…피해구제 414억원 성과

미선택 / 김학철 / 2017-07-09 18:31:32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전년보다 96% 늘어 …김상조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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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올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9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644건이었으며 약 4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발생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동기(1157건)대비 19%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가 393건이었고, 하도급거래 567건, 가맹사업거래 282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한 분야는 일반불공정거래(62%) 분야였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전년(971건)대비 28% 증가한 1242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473건, 일반불공정거래 358건, 가맹사업거래(356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순으로 처리됐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96%나 급증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52% 늘었다.


세부 유형별 사건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350건(74.0%),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2건 등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8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는 대리점관련 분쟁 사건 중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 증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급증하면서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644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 절약 등 피해구제 성과액은 약 41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4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96% 증가한 43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뒀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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