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용 '1심 5년형 선고' 삼성 변호인단 "판결 불복…즉시 항소할 것"

여의도 포커스 / 장형익 기자 / 2017-08-26 00:46:30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삼성은 25일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공식적 입장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이에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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