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분좋게 산책하는방법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파라치 제도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jhim****'는 25일 온라인 댓글창에 "몇 달 전에 개 목줄 안 맨 거 사진 찍어 한번 신고하려다 못 했어요. 구청서 견주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고가 안 된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지적했다.
'june****'는 "처음 본 사람은 물론이고 한 동네 살아서 낯이 익은 사람이라 해도 아주 친하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까지는 알기 어려운 거 아닌가? 게다가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 증거 잡으려고 사진 찍으면 가만히 찍히고 있겠나"라며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사용자 'ztr'은 "현실성 떨어진다. 개 키우는 사람 인성 교육 및 견 관리교육에서 예의 교육부터 의무화시키자. 1년에 4시간 정도 의무교육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음 아이디 '따르릉'은 "핸드폰으로 상황 찍고 조용히 경찰신고 후 주변에서 대기", '외유내강'은 "개파라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인 알아낼걸?"이라며 개파리치 제도에 동조했다.
'Ekfrlwhgdk'는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개랑 저녁내 노숙하냐? 보상금이 많으면 따라 가든 드론을 띄우든 쫓아가서 주소라도 알아내겠지"라고 주장했다.
반려견 사고나 유기견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네이버에서 'jsw8****'는 "개도 자동차처럼 의무등록제 해서 전자발찌처럼 일련번호를 목에 채워야 됨. 휴가철이면 버리고, 목줄 안 해서 사고 나고. 더이상 안됨", 'g100****'는 "의무등록제 해야 됨. 그럼 유기견 문제도 많이 해결됨"이라고 강조했다.
'baek****'는 "반려견 등록제만이 해결책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반려하는 견이라면 공공기관에 떳떳하게 등록하고 인생의 반려견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견과 행복도 누리십시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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