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김동연 부총리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정책일반 / 이상은 / 2018-07-06 13:58:24
"정부가 각종 우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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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3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가 6억원 이상 과표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종 우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금융소득확대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하는)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 상당수에 동의한다"면서 "각종 자산 소득의 형평성과 고령자에 대한 영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이동 등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특별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현행 토지 보유세 유지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 건축업자의 비중은 88.4%였다"며 "세율 인상과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 상가 관련 법 등이 보완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안이 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며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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