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세청은 최저임금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연간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외식업 업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 행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있다"며 "세금 문제에서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569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든 세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자료를 통해 매년 세무 조사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전면 연기 또는 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가 된 자영업자는 외부 세무 조정 대상의 기준 소득으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경우다.
하지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수입 금액이 적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국세청은 또 내수 부진, 고용 불안, 지역 경제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실시한다.
한승희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세무신고 ·확인의 경우 50% 정도가, 세무조사는 25%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작은 세금부담도 크게 느끼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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