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궁중족발 사건' 피고인 아내 "폭력은 잘못…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돼야"

Social focus / 장형익 기자 / 2018-09-09 02:53:21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쇠망치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건'의 사장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김씨의 아내 윤경자씨가 1심 선고와 해당 사건에 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궁중족발 사건 피고인의 아내인 윤경자씨가 7일 오전에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심 선고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6일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씨를 쇠망치로 위협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 받아 기소됐다.


김씨는 쇠망치 폭행에 앞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염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씨와 염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윤 씨는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임대차법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이 법 자체가 형평성을 읽은 법이라는 걸 증명해 준 게 저희 가게 사건이다"며 "저희가 진짜 생떼 쓰듯 버티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법을 만든 건데 오히려 그 법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며 "법 개정이 시행돼 저희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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