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 기업 3곳에 주한미군 납품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약 2억3600억달러(약 2673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다고 15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억5천400만 달러(1천745억 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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