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저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하자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재판절차에 따라 먼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고 공개했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당시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달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재판절차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으면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