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경우 기존에는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에 추가로 증여·상속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차입금 등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에다가 더해 금융기관 대출액에ㅐ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 기존주택 보유여부·건수를 포함하고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을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