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를로스 곤이 닛산, 르노 회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소득 축소신고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실제 소득액이 기재된 문서에 이를 축소하고자 직접 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기소 할 것으로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 NHK등이 10일 전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NHK등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 검찰은 또 3년 동안 소득을 낮게 신고해 금융법 위반 혐의로 고건 의원과 그레그 켈리 대표를 구속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센 총소득에는 회사 연례보고서에서 보고하지 않은 이면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했다고 한다.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종료된 회계연도에 그의 보상은 24억 엔(약 213만 달러) 정도였다고 밝혔다.
고손과 켈리는 2015년 3월 종료된 회계연도에 이르는 5개 연차보고서에서 불성실 신고 혐의로 지난11월 19일에 체포됐다.
다수의 언론들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증권거래 감시위원회는 이날 도쿄 검찰이 허위로 소득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잡고 곤 켈리 닛산을 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
SESC는 고산과 켈리가 2011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50억 엔을 보상하지 않은 허위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곤과 켈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가운데 전문가들은 "(곤과 켈리) 그들이 기소되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가선 씨는 20일 더 구속될 수 있어 장기 투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고손 총리는 2010년 3월 종료된 회계연도에 보수액의 신고 일부를 연기했으며, 이듬해 중역급의 보수총액에 대한 개별 공시가 의무화되기도 했다.
2010 회계연도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 매년 20억 엔 미만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그 후 2017년과 2018년 회계 연도에는 총 24억 엔이 인상되었고 총급여와 연차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의 격차도 커졌으며 2018년 회계연도에 표시된 금액은 7억3천5백만 엔이었으나 기록되지 않은 미지급액은 16억 엔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 2017년 10월 닛산의 요코하마 본사에서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이 무자격자 검사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제공/연합뉴스DB]
한편 도쿄지검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체포한 뒤 21일에 구류 결정을 했으며, 지난달 30일에 12월10일까지 구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검찰에서 재체포가 이뤄지면 곤 전 회장의 구류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연장 될 것으로 보이나 곤 전 회장은 "당시는 퇴임 후 보수가 정식으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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