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350원…영세사업자엔 자금지원 계획

벤처-정책 / 이재만 기자 / 2019-01-02 10:04:15
최저임금 영향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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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새해 첫날 지난해보다 10.9%(820원) 늘어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일 최저임금 6만6800원,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규정돼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월 209)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최저일금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까지 인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25%로 보고 있다. 이는 역대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인상률은 업종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음식점업은 64.3%, 농업·임업·어업(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0.3%), 도매·소매업(35.9%) 순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개편됐다. 시간당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산정방식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고용부는 2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5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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