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정책일반 / 서태영 / 2019-01-09 15:53:13
간소화 추가ㆍ수정 자료 20일부터 최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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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9일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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