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해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작년 하반기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천713건을 바탕으로 1천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정위 공고를 통해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감시를 벌여왔었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의 분야별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이었다.
감시요원의 제보가 가장 많았던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은 블로그가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뻥튀기 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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