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선거캠프 활동, 후보자 등록 등 선거 관련 활동 이력을 가진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씨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치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 나아가 비상근직인 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에 자신의 선거특보를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을 저지하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